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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충남 비파괴 검사 업체 작업자 1명 초과피폭 확인

등록 2026.05.13 15:04:42수정 2026.05.13 16: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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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선량 한도 2.6배 초과

방사선 안전 관리 위반 조사

[세종=뉴시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26-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원안위 제공) 2026.03.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26-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원안위 제공) 2026.03.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비파괴 검사 업체 A의 충남 소재 작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원 이탈 사고 조사 과정에서 작업자 1명의 초과 피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작업자의 선량 평가 결과, 손에 대한 등가 선량은 최소 1.3시버트(Sv)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선량 한도인 0.5Sv를 초과한 수치로 분석된다.

이번 사고는 4월 29일 16시50분께 야외 가스 배관 방사선 투과 검사 작업 중 발생했다. 감마선 조사기 원격 조작 장치 동작 이상으로 방사선원이 차폐 용기에서 나온 상태로 고착된 것으로 파악됐다.

A업체는 사고 당일 방사선원이 조사기에서 나온 상태로 고착됐으나 즉시 회수했다고 보고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당일 현장에 파견해 사건 경위 및 대응 조치 파악·작업자 면담 등 초기 조사를 실시했다.

개인 선량계 긴급 판독 결과 작업자 6명 모두 선량 한도 이하로 확인됐으며, 직독식 선량계 값은 최대 2.38밀리시버트(mSv)로 나타나 작업자 모두 선량 한도 미만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해당 선원 회수 과정에서 작업자가 납차폐복과 납장갑 등 안전 장구를 착용했으나 집게 등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파악됐다.

원안위는 해당 작업자에 대한 혈액 검사를 요청했으며 지난 1일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손에 피부 홍반이나 부종과 같은 이상 증상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원안위는 손 부위에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원안위는 해당 선원이 안전하게 보관돼 추가적인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향후 후속 조사를 통해 상세 원인 및 방사선 안전 관리 절차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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