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밀양야행 무면허 주류 판매 의혹…주관측 "불법 아니다"

등록 2026.05.13 16:33:23수정 2026.05.13 18:21: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주최 측, 국세청 신고 없이 주류 판매

시민단체, 세금 포탈·행정 묵인 의혹 제기

[밀양=뉴시스] 밀양강 삼문둔치 일원에서 밀양 국가유산 야행 '야행 주막'이 운영되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2026.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밀양강 삼문둔치 일원에서 밀양 국가유산 야행 '야행 주막'이 운영되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2026.05.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가 주최한 '국가유산야행 축제'에서 무면허 주류 판매 행위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영남루와 밀양강 삼문둔치 일원에서 열린 축제는 밀양시가 주최하고 밀양시문화도시센터가 주관했다. 행사장에는 '야행 주막'이 운영되며 다양한 먹거리와 주류가 판매됐다.

이 과정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서 현금·계좌이체 결제만 요구하면서 행사 참석자들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장 내 영업소 명칭을 알 수 없는 업체가 '막걸리·맥주' 부스 2곳을 운영하면서 국세청 허가 없이 무면허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시스가 밀양시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세무서에 임시영업장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무면허 주류 판매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무면허 소매행위는 9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기존 주류 제조·판매 면허가 있더라도 행사장에서 주류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임시영업장 신고가 필요하다"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 영업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밀양시문화도시센터 관계자는 "업체가 일반음식점 허가에 주류 판매가 포함돼 있어 술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본다"며 "(세무서 신고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시의 답변을 들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밀양시는 "참여업체가 기존 영업신고 사항에 주류 판매가 포함돼 있어 별도의 임시영업장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지역 시민단체는 "문화행사라는 명목으로 무면허 주류 판매를 묵인한 것은 명백한 조세 포탈 행위"라며 "밀양시와 문화도시센터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