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직원 5인 제기 교섭중지 가처분 기각…DX노조는 별도 '투트랙 법적대응'
법원 "교섭요구안 중대 하자 소명 부족해"
동행노조, 별도 투표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투표 종료 시 효력정지 가처분·무효확인 소송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삼성전자의 가전·모바일 등 비반도체 직원으로 구성된 3대 노조인 '동행'이 26일 오전 수원지법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5.26. gaga.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6/NISI20260526_0002144643_web.jpg?rnd=20260526093838)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삼성전자의 가전·모바일 등 비반도체 직원으로 구성된 3대 노조인 '동행'이 26일 오전 수원지법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5.26. [email protected]
다만 DX 기반 노조인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은 별도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투표가 마무리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이날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섭요구안이 그 내용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이 교섭중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둘러싼 DX 구성원들의 반발은 이어질 전망이다.
동행노조는 이날 오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는 앞서 DX 직원 5인이 낸 교섭중지 가처분과는 별도 절차다.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 측의 동행노조 투표권 배제 통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법원에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했다.
동행노조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측은 지난주 잠정합의안 체결 이후 동행노조에 찬반투표 참여를 요청했으나, 이후 이를 번복해 투표권이 없다고 통보했다.
동행노조는 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에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가 종료될 경우 합의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제기할 계획이다.
이후 투표 결과가 공개되면 무효확인 소송도 병행해 절차상 문제를 다투겠다는 방침이다.
동행노조는 대표이사 면담 요구도 병행한다.
지난 20일 노태문 DX부문장 대표이사에게 면담을 요청한 데 이어 전영현 DS부문장 대표이사에게도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성과급 관련 내용이 포함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DX부문에서는 DS(반도체)부문과의 보상 격차를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DS부문 직원은 연봉 1억원 기준 실적에 따라 최대 6억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반면, DX부문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 지급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