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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이렇게 일어났다"…재해조사보고서 51건 공개

등록 2026.05.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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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재해보고서 공개' 산안법 내달 1일 시행

개인정보·영업상비밀·국가안보 제외 전부 공개

[세종=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24년 판결이 확정된 51건의 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24년 판결이 확정된 51건의 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판결이 확정된 중대재해사건 51건의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공단이나 관계전문가가 재해 경위 및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보고서다.

그동안 재해조사보고서는 비공개가 원칙이었다. 하지만 전문기관의 조사·분석 결과가 포함된 자료인 만큼 이를 공공 정보로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이어져왔다.

이에 노동부는 보고서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내달 1일 시행되는 데 앞서, 지난 2024년에 발생한 재해 사건 51건의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보고서는 노동부 홈페이지에 신설된 전용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해 발생 기간, 업종, 기업 규모, 지역, 재해 유형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는 개인정보·영업상 비밀·국가 안보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될 예정이다. 2023년 발생한 판결 확정 사건 보고서는 연내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방식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재해의 기술적 원인이나 안전보건법령 위반 사실 확인에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관리 방식, 안전 의식 등 재해의 구조적 원인까지 포함해 작성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중대재해의 상세 경위, 원인 등을 확인하고 이를 재해예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공개된 재해조사보고서가 실제로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고서 내용의 품질 제고, 사업장 대상 안내·교육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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