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창고에 현금 68억 보관…경찰, 범죄수익 결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송치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5.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9/NISI20260429_0002124367_web.jpg?rnd=2026042922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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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난 2024년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무인창고에서 현금 도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현금의 주인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돈이 범죄 수익금이라고 판단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인 현금 68억원을 빼돌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임대형 무인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지난 2021년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KONEX)를 사칭한 거래소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났다.
당시 코넥스의 명칭을 도용한 사이트에 속아 약 300명이 140억원 이상을 잃었는데, 그 수익금 중 일부를 A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4년 9월 해당 무인창고의 관리 직원이었던 심모씨가 40억여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검거되면서 세간의 화제가 됐다. 심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심씨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조사에서 해당 현금이 지인의 투자금 등 사업 자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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