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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비리' 강서구의회 의장 첫 재판…"깊이 반성"

등록 2026.05.27 11: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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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의장·운영위원장 기소

뇌물 공여자 5명도 함께 재판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구의회 공무원 채용 및 계약 연장 등을 대가로 금목걸이와 현금을 받은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첫 재판에 출석해 잘못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2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 등 7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박씨와 전씨는 구속된 상태로,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구의회 공무원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전씨는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7월 사이 임기제 공무원 A씨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 대가로 시가 1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5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를 통해 공여자 B씨로부터 2000만원, C씨로부터 800만원, D씨로부터 3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별도로 2024년 7월 공여자 E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단독 수수한 혐의도 있다.

피고인들은 이날 아직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해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시인했다.

박씨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기소된 공소사실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 변호인도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5명도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A씨의 경우 금품을 받아서 전달한 행위로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선 법리를 다툰다는 계획이다.

다음 공판은 6월 17일 오후 1시50분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이날 증거에 대한 의견과 향후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채용 비리 의혹 신고를 접수해 경찰과 감사원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서경찰서는 같은 해 10월 수사에 착수해 올해 4월 박씨와 전씨를 구속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4일 이들 7명을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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