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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2심 징역형 집유에 불복…대법 상고

등록 2026.05.27 11: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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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이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로 압송되는 모습. 2026.05.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이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로 압송되는 모습. 2026.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측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은 지난 21일 이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 측과 특검 측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다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주가조작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씨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2012년 9월 11일~10월 2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저질러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하고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해 준 지인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특검팀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인 11월 충북 충주시에서 체포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 매수·매도 일자 등을 고려하면 "2차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고, 2차 주가조작 종료일까지 범행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 죄질이 좋지 않고 2차 주가조작 범행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며 "동종 범죄 전력도 두 차례 있다"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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