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안내도 된다"…자산 2조 이상 상장사 '전자주총' 의무화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상 기업 210곳…내년 1월 1일 시행
![[서울=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7/NISI20260417_0021249813_web.jpg?rnd=20260417130403)
[서울=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반드시 전자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마다 직접 주총장을 찾아야 했던 소액주주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28일 전자주주총회 세부 절차 등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상법 시행에 맞춰 전자주총 개최와 운영 방식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국내 주주총회는 특정 시기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개최되면서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주주들의 참석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여러 기업의 주총이 같은 날 열리는 슈퍼 주총데이에는 주주권 행사 기회가 사실상 제한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입 초기에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전자주총 개최가 의무화된다. 법무부 집계 기준으로 지난해 말 기준 대상 기업은 총 210곳으로, 코스피 상장사 201곳과 코스닥 상장사 9곳이다.
전자주총이 도입되면 주주들은 인터넷을 통해 장소의 제약 없이 주총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자주총 도입을 통해 국내외 주주들이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주주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더욱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자주총 관리 업무를 맡게 될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내년 하반기 모의 전자주총을 개최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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