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인수 무산' 120억 손배소…法 "이정훈, 지급 의무 없어"
BK그룹 회장 "BXA 상장 기망…계약금 돌려달라"
1·2심 "상장 확약했다 볼 수 없어"…원고 패소 판결
![[서울=뉴시스] 2018년 빗썸 인수에 실패한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120억원 규모 인수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빗썸) 2026.06.02.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05/NISI20240205_0001474859_web.jpg?rnd=20240205165653)
[서울=뉴시스] 2018년 빗썸 인수에 실패한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120억원 규모 인수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빗썸) 2026.06.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2018년 빗썸 인수에 실패한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120억원 규모 인수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3부(손철우 이상주 방웅환 고법판사)는 지난달 20일 김 회장이 이 전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회장은 2018년 10월 암호화폐 'BXA 토큰' 상장을 전제로 이 전 의장 측에 빗썸 주식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1억 달러 상당을 지급했다.
이후 BXA 상장은 무산됐고, 김 회장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빗썸 인수도 불발됐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이 BXA 상장을 거짓 약속해 자신을 기망했다며 계약금 일부인 120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의장이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 회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 회장은 같은 사유로 이 전 의장을 고발했고, 이 전 의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계약 자체를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 무죄가 확정됐다.
김 회장은 민사 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해 전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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