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비 헌성금' 화순군의원들…"사회상규 안 어긋나" 법정 주장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9대 화순군의원 5명과 추모비 건립추진위원장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화순군의원 5명은 2023년 국회의원을 지낸 고(故) 양회수 선생 추모비 건립 헌성금 명목으로 30만~50만원씩을 건립추진위에 전달, 선출직 신분으로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술인이자 지역 원로인 A씨는 이들 의원에게 "추모비 건립을 위해 정치권 후배들이 힘을 보태달라"며 헌성금을 요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첫 재판에서 의원들은 "사회 상규에 따른 통상적인 기부행위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다", "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선거법 입법 취지와는 다르다", "헌성금 기부가 아니라 그림 구입 비용으로 돈을 준 것이다" 등의 취지로 대체로 부인했다.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해도 "원로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한 만큼 선처해달라"고도 했다.
이들은 현재 이달까지 임기가 끝나는 9대 화순군의원이지만, 지난 6·3지방선거를 통해 1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의원으로 당선됐다. 나머지 3명은 화순군의원으로서 연임에 성공했고 1명은 불출마했다.
A씨 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선거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지를 질의해서 '문제 없다'는 취지의 답을 듣고 추모비 헌성금을 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헌성금 기부 경위와 사전 선관위 문의 내용 등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에는 선관위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뒤 변론 종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올해 8월12일 오후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