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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원생 때리고 밀고…어린이집 교사 2심 벌금형

등록 2026.06.19 11:02:32수정 2026.06.19 1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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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집유서 감형

이유 없이 원생 때리고 밀고…어린이집 교사 2심 벌금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이유 없이 어린이집 원생을 때리며 학대한 30대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A(3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1월 사이 광주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2명을 22차례에 걸쳐 때리거나 떨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육 도중 별다른 이유 없이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리도 했고, 지도 과정에서 딱밤까지 때리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보육할 책임이 있는 보육교사인데도 두 달간 반복적으로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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