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 다르면 하루 2회 산정? 어디서든 4만원대?…도수치료 Q&A
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고시 개정
1일당 4만3850원…일대일 30분 이상 원칙
주 2회·연간 15회 제한…부위 불문 1일1회만
![[서울=뉴시스] 도수치료 이미지. (사진= 유토이미지 제공) 2026.06.1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2/NISI20251212_0002017202_web.jpg?rnd=20251212154026)
[서울=뉴시스] 도수치료 이미지. (사진= 유토이미지 제공) 2026.06.19. [email protected]
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위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우려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오남용을 막고 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한다며 가격 및 급여기준 등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 가격은 1일당 4만3850원으로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다. 환자 본인부담률 95%로 적용된다.
30분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기능 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이 대상이다. 부위를 불문하고 1일1회만 적용되며 연간 총 15회 이내(주 2회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술·골절 등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도수치료에 앞서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받아야 한다.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적용은 고시 시행일인 7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음은 도수치료 관련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나.
"지역이나 병원별로 차이가 큰 도수 치료비를 적정 가격으로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고 치료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들의 치료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치료 횟수를 정한 이유는.
"통상적으로 도수치료를 받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12회 이하를 받고 있다. 연 15회 또는 수술 등 특별한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24회까지 가능해 치료에 필요한 범위를 최대한 인정하고 있다."
-도수치료를 추가로 더 많이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
"도수치료는 환자의 증상과 질환 상태에 따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시행된다. 이와 달리 피로회복,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가능하다. 다만 건강보험,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실시한 경우 야간·공휴 가산을 적용할 수 있나.
"관리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시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및 그 밖에 소아·야간·공휴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수치료는 모든 질환에 산정 가능한가.
"도수치료는 요통, 척추관 협착증, 관절 구축 등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급여가 인정되며, 특정상병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근골격계 질환 외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도수치료는 1인의 물리치료사가 다수 환자를 상대로 동시에 적용 가능한가.
"도수치료는 기능 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수기로 일대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도수치료를 같은날 경추, 요추 두 부위에 실시한 경우 2회 산정 가능한가.
"도수치료는 여러 부위에 실시해도 입원·외래 불문하고 1일1회만 산정 가능하다."
-인정 기준인 연간 총 15회의 '연간'과 '주 2회 이내'의 기준은 무엇인가.
"연간은 회계연도(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를 의미한다. 다만 올해는 적용일인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5회다.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총 24회 산정이 가능하다. 주 2회 이내 주단위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의미한다."
-같은날 A요양기관에서 도수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B요양기관에서 도수치료를 실시한 경우 산정 가능한가.
"도수치료는 요양기관 불문하고 환자당 1일1회만 산정 가능하다. B요양기관에서 실시한 2번째 도수치료는 산정할 수 없다. 요양기관은 내원한 환자의 도수치료 기 실시횟수를 도수치료관리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요양기관에서 도수치료를 실시한 당일 도수치료관리시스템에 진료 정보를 전송하지 못했다. 며칠 뒤 진료 정보를 전송하니 타 요양기관에서 이미 등록해 제출할 수 없다고 할 때 환자에게 받은 도수치료 비용은 환급해야 하나.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대상인 도수치료 시행 시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도수치료 진료 정보를 시행 시점에 전송해야 하며, 시스템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할 수 없다."
-올해 건강보험 자격으로 도수치료 10회를 관리급여 적용받았다. 같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 다시 15회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나.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자격 불문하고 환자당 연간 15회(의학적 판단에 따라 24회)까지만 관리급여가 적용된다. 연내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 잔여횟수인 5회(의학적 판단에 따라 14회)만 관리급여가 적용된다."
-도수치료와 동시 산정불가 항목은 무엇인가.
"마사지 치료는 별도 산정 불가하다. 단순운동치료, 운동치료, 재활기능치료와는 같은날 실시한 경우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할 수 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7월1일) 이전에 시행한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도 우선 시행으로 인정돼 도수치료를 산정할 수 있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적용되기 이전에 우선 시행이 필요한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 행위가 이뤄졌다면 산정 가능하다."
-타 요양기관에서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2주 이상 시행 후 내원했을 경우 내원 당일 도수치료를 시행해도 되나.
"타 요양기관에서 치료 후 내원한 경우에도 도수치료 시행이 가능하다. 해당 요양기관에서만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 아니다."
-급여기준 상 우선 시행 기간을 최소 2주 이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수술환자도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나.
"수술이 필요한 근골격계 질환의 환자는 일반적으로 수술 전 우선 시행이 필요한 이학요법 행위가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득이한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도수치료 시행이 가능하다."
-외래 진료시 도수치료와 국소주사 등(관절강내·신경간내주사·신경차단술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 가능한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국소주사 등의 인정 기준에 부합한다면 산정할 수 있다."
-요양기관에서 의사 1인 또는 물리치료사 1인이 하루에 청구할 수 있는 도수치료 환자 수의 상한선이 있나.
"관리급여 도수치료에 대해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 1인당 실시 인원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도수치료 인력 기준이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와 물리치료사로 돼 있다.
"4개과 전문의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은 대한의사협회 등 협의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수증 발급 단체 지정(학회·협회) 및 교육 프로그램 준비 기간이 필요해 추후 복지부 안내시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교육 과정이 안내된 이후엔 4개과 전문의 외 의사 및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할 경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활용해 교육 이수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의료급여 1·2종 환자나 차상위계층 환자도 별도 감면 없이 본인부담률 95%인가.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다."
-도수치료 실시 횟수가 15회 초과돼 예외 사유로 추가 산정 시 특정 내역에 기재해야 하나.
"청구명세서 특정 내역에 별도 기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의사는 도수치료 급여기준에 따라 시행자, 시행기법, 시행부위, 소요시간 및 치료효과평가 등을 포함하는 진료 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가.
"의료기관의 환자당 연간 도수치료 실시횟수(타 의료기관 포함)를 조회·관리하고, 실시한 도수치료 진료 정보를 심평원에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도수치료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이 시스템에 해당 진료 정보가 전송돼 있는 경우에만 관리급여가 적용된다."
-환자가 타 의료기관에서 받은 도수치료 횟수는 어떻게 알 수 있나.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타 의료기관에서 받은 도수치료 횟수를 포함한 환자당 연간 도수치료 실시 횟수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시 '우리병원 여부'가 표시돼 타 의료기관 진료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의료기관 의견 등을 반영해 의료기관명은 제공하지 않는다."
-도수치료 진료 정보는 언제, 누가 전송해야 하나.
"도수치료 진료 정보는 시행 시점에 전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의료기관의 업무 상황을 고려해 환자가 의료기관에 머무는 시간 내 전송해주길 바란다. 전송 주체는 진료 담당 의료인력(또는 물리치료사)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료 현장 또는 병원 운영 상황에 맞게 전송 주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도수치료를 15회 이상 실시할 경우 별도 절차가 있나.
"의사 판단에 따라 도수치료가 연간 15회를 초과해 추가 필요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시스템을 통해 예외 사유를 클릭해 제출하는 경우 인정된다. 다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치료 효과 평가 등 관련 내용은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
-도수치료관리시스템에 잘못된 진료 정보를 전송하거나 도수치료가 취소됐을 때 삭제할 수 있나.
"삭제 가능하다. 진료일 기준 월∼목은 해당 주 금요일 18시 이전 삭제 가능하며, 금·토·일 진료건은 당일 삭제 가능하다. 해당 월의 말일이 일요일이 아닌 경우 마지막주는 진료 당일만 삭제 가능하다. 부득이하게 삭제 기한 이후 삭제가 필요한 경우 심평원에 삭제 요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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