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티넷, 정관 변경으로 중간배당 도입 추진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 18일 플랜티넷은 이를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논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했으며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공시했다.
플랜티넷은 이번 이사회에서 중간배당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현행 상법 상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정관에 관련 근거 규정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플랜티넷은 현재 정관에 중간배당 관련 규정이 없는 만큼, 향후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 제도 도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관이 개정될 경우 회사는 상법에서 정한 기준일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플랜티넷 관계자는 "중간배당 도입은 단순히 배당 횟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회사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기반으로 주주와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등 다양한 주주친화 정책을 지속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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