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넘는 람보르기니 박살 났는데…"법원 감정 불가능해 소송 막막"
중앙선 침범 차에 들이받힌 슈퍼카, 소송조차 못 하는 허탈한 사연

사진 한문철TV 유튜브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주차장에서 출차하던 고가의 슈퍼카가 중앙선을 침범해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따르면, 제보자는 2024년 3억5000만원에 매입한 람보르기니 차량을 운전해 주차장에서 좌회전으로 빠져나가던 중이었다. 이때 도로에 정차 중이던 트럭에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중앙선을 물고 직진해 오던 상대 차량과 측면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람보르기니 차량은 측면이 크게 파손됐다.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서는 직진 차량 우선 원칙에 따라 좌회전 차량인 람보르기니에 70%, 중앙선을 침범해 직진한 상대 차량에 30%의 과실 비율을 책정했다.
문제는 사고 이후의 손해배상 과정에서 발생했다. 고가 슈퍼카의 특성상 공식 서비스 센터 기준 부품값만 약 1억3800만원에 달했으며, 공임비를 포함한 총수리비는 1억6000만 원에서 1억7000만원 상당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제보자는 연간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자차 보험 가입 당시 차량 가액을 실제 차량 가격보다 낮은 2억238만원으로 설정해 둔 상태였다. 이에 제보자 측 보험사는 차량을 수리하는 대신 잔존물을 경매에 붙여 1억9000만원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전손 처리를 진행했다.
제보자는 상대 차량의 과실 30%에 해당하는 수리비를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추가로 지급받기를 원했으나, 상대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소송을 통한 배상이 어렵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소송에서 수리비를 청구하려면 정확한 손해액을 증명해야 하는데, 법원은 공식 서비스 센터의 견적서만으로는 실제 수리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려면 법원 감정인이 차량 상태를 직접 보고 감정해야 하지만, 제보자의 차량은 이미 부품용으로 매각 및 해체되어 증거가 사라진 상태다.
한 변호사는 "차량 가액 범위 내로 추산되는 수리비를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 먼저 차량을 고쳤어야 했다"며 "이미 잔존물이 매각되어 입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소송을 하더라도 이기기 어렵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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