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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맞선 금양 "기회 달라" vs 한국거래소 "가능성 희박"

등록 2026.06.24 16:16:20수정 2026.06.24 18: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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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측에 두 달 소명 기회

가처분 결정 8월 이후 전망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한 금양이 법원에서 투자 유치와 재감사를 통한 회생 가능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두 달의 시간을 부여했다.

반면 한국거래소는 재감사 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았다며 적정의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맞서면서 양측이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4일 금양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달 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금양이 2024~2025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2년 연속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금양은 이에 반발해 다음 날인 21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금양 측은 이날 심문에서 감사의견 거절의 원인이 이차전지 사업 관련 유동성 부족에 있으며, 자금 조달만 이뤄지면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류광지 금양 대표이사 회장은 직접 출석해 "복수의 투자사와 투자 유치 협의가 진전되고 있다"며 "회계법인도 자금 조달이 되면 적정의견을 주겠다고 구두로 확약했다"고 말했다.

또 "24만 소액주주 대부분이 50대에서 70대로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다"며 "상장폐지로 손실이 확정되기 전에 몇 달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로 실질심사를 거친 것이라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금양 측에 직접 물었다.

또 금양이 제출한 신청서가 실질심사 대상 사유를 전제로 작성된 점을 지적하며 "실제로 주장하려는 것이 유동성 문제라면 해당 부분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2025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았고, 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상장폐지 결정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가 개선기간 부여 당시 어떤 보완 사항을 요청했는지 묻자, 거래소 측은 "이행내역서를 확인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양측 모두에게 두 달의 자료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측에서 투자 유치 협상이 진행되는 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며 "실제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한 달 정도 추가 확인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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