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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원산지 증명 간소화 합의…수출기업 6000곳 수혜

등록 2026.06.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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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개최

정부, 중국과 인증수출자제도 도입 합의

통상본부장, K-소비재 진출 확대 모색

[서울=뉴시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6.06.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6.06.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중국과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 도입을 합의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 리청강 국제무역협상대표와 제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인증수출자제도를 도입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원회에는 여 본부장을 수석대표로 재정경제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정부대표단으로 참석했으며 한-중 FTA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세(원산지), 무역기술장벽, 지식재산권, 경제협력 등의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양측은 먼저 우리 기업의 FTA 활용 편의 제고를 위한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 도입(인증수출자제도)과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현행화에 합의했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거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로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약 6000개 우리 기업의 원산지증명 절차가 간소화 돼 시간과 비용 부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 규정 현행화(HS 2012 → HS 2022)로 제기된 FTA 원산지증명서(HS 2012)와 수출입신고서(HS 2022) 간 HS 코드 불일치 문제가 해소돼 기업의 통관 및 원산지증명 절차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양측은 휴대용 배터리, 전기전자제품, 화장품 등 주요 산업 분야의 무역기술장벽(TBT) 현안을 점검하고 기업의 시장접근 개선을 위한 시험성적서 인정 확대 등 규제 유연화 방안을 협의했다.

아울러 한-중 FTA를 통해 양국 간 상품무역뿐 아니라 글로벌 산업·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문화콘텐츠 협력 확대 및 서비스·투자 협상 가속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먼저 양측 수석대표는 한국 콘텐츠의 온라인 불법유통 등 지식재산권 침해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간 효과적인 침해 단속과 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측은 근본적으로는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내 합법적인 유통경로 확대가 필요한 점을 강조하고,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한 합법적인 문화콘텐츠 시장의 확대를 제안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방중 계기 우리 소비재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과 산업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활동도 전개했다.

중국 시장진출 분야에서는 중국 북부지역 최대 물류거점인 톈진항을 방문, 톈진의 해운-철도 연계 운송망을 활용해 한국 소비재의 중국 내륙 및 몽골, 중앙아시아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협력 분야에서는 중국의 대표적 혁신클러스터인 중관촌을 방문해 디지털 기술, 플랫폼 서비스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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