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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던 우회전, 이렇게"…일타강사 정승제가 풀어낸 도로 위 수학공식

등록 2026.06.26 07: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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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이면 일단 멈추세요" "사람 보이면 무조건 정지"

"차는 차량 신호, 사람은 보행자 신호만"

횡단보도 녹색불이라도 사람 없으면 주행 가능

사진 유튜브 채널 '승제튜브'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유튜브 채널 '승제튜브'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경찰청이 최근 혼선을 빚고 있는 우회전 교통법규의 명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유명 수학 강사 정승제 씨와 손을 잡았다.

정 씨는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승제튜브'를 통해 현직 경찰관들로부터 '1일 경찰관' 위촉을 제안받은 일화를 소개하며, 경찰청의 도움을 받아 정리한 직관적인 우회전 요령을 공개했다. 정 씨는 과거 제작했던 우회전 방법 영상이 경찰 관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이번 협업이 성사되었다고 설명했다.

영상에서 제시된 우회전 규칙의 핵심은 차량 운전자는 차량용 신호에만 집중하고,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의 색상 대신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새롭게 정리된 수칙에 따르면, 우회전 진입 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무조건 차량을 일단 정지해야 한다. 과거에는 적색 신호에서도 보행자가 없으면 멈추지 않고 통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일단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시 정지 후에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아닌 실제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핀 뒤,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반면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때는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직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등의 색상보다 사람이 있는지가 최우선 기준이 된다.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멈추지 않고 통과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명확한 의지를 보인다면 차량은 즉시 멈춰 서야 한다. 이때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갈 때까지 기다린 후 출발해야 한다.

정 씨는 우회전은 속도가 아니라 확인이라며, 잠깐 멈추면 사람이 보인다는 메시지로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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