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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 심의·의결

등록 2026.06.25 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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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청.(뉴시스DB)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청.(뉴시스DB)

[진안=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은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2차 진안군 기본소득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진안군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인 이경영 부군수의 주재로 진행됐다. 먼저 신규 위원으로 이우석 진안군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과 김미화 주천면 이장협의회 회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해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강화했다.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지급대상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실거주하는 군민이다. 지원금은 1인당 월 15만원이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진안군은 앞으로 7월 중 읍·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운영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7월13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해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친 후 8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경영 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생활 안정에 큰 의미가 있다"며 "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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