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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악취 확산 차단…제주시, 축산농가 특별점검

등록 2026.06.25 13: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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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 양돈농가 등 111곳 대상 7~9월

[제주=뉴시스] 제주시-제주악취관리센터 합동 축산악취 지도점검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시-제주악취관리센터 합동 축산악취 지도점검 모습.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시가 여름철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9월까지 축산악취 특별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제주시는 7~9월 축산악취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내 가축분뇨배출시설 882곳 가운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 84곳과 축산악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농가 27곳 등 모두 111곳이다.

이번 점검은 제주악취관리센터와 합동으로 수행하며 고농도 악취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야간과 주말 시간대를 중심으로 악취를 포집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비롯해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미신고 악취배출시설 설치 여부, 방지시설 무단 폐쇄 여부,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장에는 최대 2개월 사용중지 처분 등 강력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같은 기간 악취관리지역과 축산악취 민원 다발농가 96곳을 점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12곳에 대해 고발 3건, 사용중지 5건, 조치명령 1건, 과태료 13건 등 모두 2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시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날씨로 축산악취가 확산되기 쉬운 만큼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축산농가도 악취 저감시설 관리와 관련 법령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모인 지역으로 악취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내 악취관리지역은 제주시 84곳, 서귀포시 16곳 등 모두 100곳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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