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농업인 복지 강화" 충북도, 조례 21건 내달 시행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가 노인,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21건을 제·개정해 다음 달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정 3건, 개정 18건으로, 전날 도의회 제434회 임시회에서 통과했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맞아 도민의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노후 준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도 새롭게 만들었다. 최근 천재지변과 국제 정세 변화 속 농가 경영에 필수적인 비료·농약의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복지 정보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도 제정해 정보취약계층 등의 접근성 보장, 맞춤형 정보 제공·검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는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신설 지원 등 예방 사업 강화 조항을 신설했다.
도세 감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의료인·빈집에 대한 세제 지원 감면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는 휴양림 내 숙박시설(숲속의집) 증축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반영했다.
도 관계자는 "내달 초 시행하는 이들 조례는 도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노인과 농업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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