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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봉투 신생아 유기' 베트남 유학생, 징역 10년 되자 오열

등록 2026.06.25 16: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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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징역 10년 중형…공범 금고형 집행유예

法 "유학 생활 유지하려 생명 구할 기회 차단"

유학생, 선고 내내 눈물…중형 선고에 통곡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5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유학생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의 출산을 도운 유학생 친구 B씨에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6.25.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5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유학생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의 출산을 도운 유학생 친구 B씨에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6.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갓 태어난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5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유학생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의 출산을 도운 유학생 친구 B씨에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영아를 죽이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나, 본인의 유학 생활을 위해 영아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출산 직후부터 피해 아동이 발견되기 전까지 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본인의 유학 생활을 유지하려고 아동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하게 출생한 아이는 출생을 축복 받지도 못하고 살아갈 기회를 친모에게 빼앗겼다"며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씨에 대해서는 "극도로 추운 날씨 야외에 영아를 방치한 것 자체가 매우 중대한 과실"이라며 "당시 영아는 살아 있었고, 현대 의학 기술에 비춰 야외 방치만 아니었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A씨의 범행 당시 나이가 매우 어렸고 갑작스럽게 출산이 이뤄진 점,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B씨의 양형 이유로는 A씨를 도우려다가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징역 10년이 선고되자 소리 내 울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인근 건물 앞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당시 A씨의 출산을 도운 뒤 신생아를 방치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신생아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두 사람은 동국대에 어학연수를 온 베트남 유학생으로, A씨는 임신한 상태로 지난해 12월 12일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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