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8천만원 내놔"…인천항서 동포 납치·감금 중국인 일당 집행유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
투자금 8600만원 회수 못해 범행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02150557_web.jpg?rnd=20260601183014)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수천만원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천항에서 납치·감금을 벌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중국 국적의 남성들이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69)씨에게 지난달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동생 B(63)씨, 지인 C(64)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비교적 가담 정도가 가벼운 처남 D(60)씨는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피해자 E(68·남)씨의 권유로 8600만원을 투자했지만 4년 넘게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부터는 E씨와 연락도 끊겼다.
A씨는 그러다가 지인으로부터 E씨가 2025년 10월 인천 연수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인들과 함께 '감금해 돈을 받아내자'고 공모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입국 당일 이들은 터미널 하차장에서 E씨를 만났다. A씨는 E씨의 몸을 붙잡고, E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권과 현금이 든 가방을 빼앗았다.
C, D씨 또한 주변에서 함께 걸으며 E씨를 감시하는 방법으로 차량에 강제로 태운 다음 서울 금천구의 C씨 주거지로 끌고 갔다. 차량 운전은 D씨가 맡았다.
이들은 이곳에서 "10만위안(약 2200만원)이라도 준비해라. 돈을 주지 않으면 못 보내준다"고 말하며 E씨가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도 빼앗았다.
A씨와 C씨는 이튿날까지 E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옆에서 감시했다. E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약 19시간 만에 풀려났다.
서 판사는 "피고인들은 A씨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E씨를 감금했다"며 "범행 동기나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감금 외에 후속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E씨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됐다.
한편 D씨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공모 사실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차량 운전 후 범행에서 이탈해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참작돼 선고가 유예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