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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점장이 '24억 부실 대출해주고 뒷돈 수수'…징역 5년

등록 2026.06.26 10: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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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억 주문…브로커에겐 징역 3년 선고

法 "금융사 임직원으로 죄질 무거워"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수십억원대 부실대출을 실행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은행지점장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은행지점장 김모(55)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5749만원을 추징한다고 주문했다. 대출 브로커 손모(50)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은 공직자에 준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24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금품까지 수수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실무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 채 아무런 반성이 없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한 정황도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손씨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 6월 대출 알선의 대가로 사기 유죄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 이뤄졌다"며 "비난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브로커 손씨의 청탁을 받아 2022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24억7100만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지점장 지위를 이용해 대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0차례에 걸쳐 5749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당시 부장검사 임세진)는 지난해 9월 두 사람을 특경법 위반(배임·수재·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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