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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18은 북한 폭동" SNS에 올린 남성 검찰 송치

등록 2026.06.26 12:27:27수정 2026.06.26 13: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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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관악경찰서, 지난 19일 검찰에 넘겨

[서울=뉴시스] 서울 관악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관악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5·18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SNS에 5·18민주화운동을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으로 왜곡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된 A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께 SNS에 '5·18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해 역사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관악경찰서에 고발이 접수된 후 이뤄졌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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