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이상 청소년, '아이핀 발급' 수월해진다…온라인 서비스 전면 시행
방미통위, 아이핀 발급기관 3사 등 협업해 도입
본인 명의 휴대폰, 공동·금융인증서 없이도 기능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앞으로는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14세 이상 청소년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본인인증수단인 아이핀(i-PIN)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 확대 사업단,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나이스평가정보·서울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 등 아이핀 발급기관 3사와 협업해 3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4세 이상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아이핀을 발급받으려면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했다. 휴대폰이 없거나 금융거래가 없어 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서울 영등포 소재 아이핀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14세 미만 아동이 아이핀 발급할 때 법정대리인 확인 목적으로 활용하던 공공마이데이터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를 14세 이상 청소년 대상으로도 확대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소년들의 온라인 접근성을 높이고 포용적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 취약 계층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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