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차량, 열흘만에 사망 사고…자율주행 작동 여부는 안 알려져
60대 여성 몰던 차량, 쇼핑센터 인도 돌진
테슬라 ‘모델 3’ 자율주행 작동 차량 건물 돌진, 실내 70대 남성 사망도
美 법원, 모델 S 사망 사고에 3750억원 배상금 판결
![[서울=뉴시스] 테슬라 모델 S(위), 모델 X. (출처: 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30/NISI20260130_0002052253_web.jpg?rnd=20260130101715)
[서울=뉴시스] 테슬라 모델 S(위), 모델 X. (출처: 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테슬라 자율주행 장착 자동차가 열흘 만에 또 다시 사망 사고를 일으켜 자율운전 차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고 당시 자율 주행(오토 파일럿) 기능이 작동 중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ABC 방송 등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 쇼핑센터에서 테슬라 SUV 차량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 여성(79) 한 명이 사망했다.
사고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티에라 레하다 로드와 마데라 로드 인근 타겟 매장이 있는 쇼핑센터 주차장 내 어베인 카페 앞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흰색 테슬라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식당 앞 인도에서 걷던 여성을 들이받았다.
차량은 건물에 충돌했으며 의자와 테이블이 부서지고 유리 파편이 인도에 흩어졌다. 조사관들은 테슬라 차량이 인도 턱을 넘어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테슬라 차량 운전자는 64세 여성으로 차량에 미성년자 승객 4명을 태우고 있었다. 운전자는 손목 부상을 호소했으며 함께 탄 미성년자 한 명은 경미한 부상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고의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과속이나 기계적 결함, 운전자의 음주 또는 약물 복용으로 인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 케이티의 한 주택가에서 테슬라 ‘모델 3’ 차량이 돌진해 주택 벽면을 뚫고 들어가면서 거실에 서 있던 마르타 아빌라(76) 씨가 사망했다.
운전자는 조사에서 “사고 당시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을 활성화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유가족은 운전자와 함께 테슬라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법은 2월 20일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오토 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해 2억4300만 달러(3750억원)의 배상금 판결을 내렸다.
사고는 2019년 5월 테슬라 ‘모델 S’ 운전자가 오토파일럿을 켠 채로 테슬라 차량을 운전하다가 떨어진 핸드폰을 주우려고 잠시 몸을 숙이다 발생했다.
차량은 신호등의 적색 점멸을 무시하고 시속 100㎞로 질주해 도로변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아 SUV가 옆에 서 있던 22세 여성은 사망하고 남자친구는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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