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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직구 소포에 건당 3유로 관세…中 플랫폼 '무관세 쇼핑' 제동

등록 2026.07.02 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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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알리익스프레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알리익스프레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유럽연합(EU)이 1일(현지시간) 쉬인이나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온라인 상거래업체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건당 3유로 관세를 부과한다고 유로뉴스가 보도했다.

EU는 그간 150유로 미만 소포에 관세를 면제해 왔지만 이 규정을 폐지하고 물품 하나당 3유로를 일괄 부과했다. 새 관세는 물품 종류별로 매겨지기 때문에 여러 물품을 한 번에 주문하면 결제 단계에서 3유로가 여러 번 부과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150유로 미만 관세 면제 규정이 중국 상거래업체를 통한 '무관세 쇼핑'을 가능하게 해 시장을 왜곡해왔다고 지적한다.

쉬인과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온라인 상거래업체들은 수백만건의 주문을 개별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관세를 피했고 EU내 유통업체들과 경쟁에서 부당한 우위를 누렸다는 설명이다.

매년 EU로 들어오는 20억개가 넘는 소형 소포 가운데 대부분이 150유로 미만으로 신고됐다.  EU 집행위는 상당수가 실제 가격을 축소 신고하거나 제품 안전 정보가 불분명한 상태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유로뉴스는 중국 온라인 상거래업체들이 법적으로 수입 주체로 간주돼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지게 된다고도 전했다. 물품이 EU 안전 기준에 미달하면 온라인 상거래업체들이 제재와 벌금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하반기 2유로 상당의 ‘처리 수수료’를 추가로 도입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오는 2028년 150 유로 관세 면제 규정이히 폐지되면 지나치게 싸게 팔리던 수입 물품들도 결국 제값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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