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회장 탄핵 필요"…의사협회에 무슨 일이?
의협 대의원회 폐지 정관 개정 위한 사원총회
김택우 회장·김교웅 의장 불신임 안건 추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인근에서 열린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6.06.28.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8/NISI20260628_0021340619_web.jpg?rnd=20260628164211)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인근에서 열린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6.06.28. [email protected]
일각에서는 집행부를 비판하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탄핵)을 위한 사원총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사원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의협 회원 절반 이상이 참석을 해야 하는 만큼 실제 총회가 개최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의사협의회는 김택우 회장과 김교웅 의장에 대한 불신임 추진, 의협 대의원회 폐지 정관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원총회 개최 동의 서명을 받고 있다.
임현택 전국의사협의회 회장은 "최근 의정사태는 김택우 의협 회장과 김교웅 의협 대의원 의장의 무능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남긴 채 아무런 실질적 성과 없이 마무리 됐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 건강은 위협받고, 의사들의 정당한 권리와 미래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의료계는 인프라 자체가 무너진 상황으로 소아청소년과는 전공의들의 대가 끊기면서 이미 상급종합병원까지 무너졌고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으로 내과도 더 이상 존립이 불가능한 수준이 됐다"며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택우 회장 김택우, 김교웅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추진하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폐지 정관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사원총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비영리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전체 의협 회원의 과반수 참여로 성립된다.
현재 의협 회장 불신임 투표 등을 할 수 있는 의협 정관상 최고 의결기구는 대의원총회가 유일한데, 이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사원총회를 열어 의협 회원들의 뜻을 직접 묻겠다는 것이다.
대의원총회가 아닌 사원총회를 추진하는 것은 지난 2014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다만, 2014년 당시에도 무산된 바 있다.
대의원총회를 폐지에 나서는 것은 의협의 중요 사안이 소수 대의원들에 의해 결정돼 정작 회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고, 아무 권한도 없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의원총회를 폐지하기 위한 정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의원들 중 상당수는 각 시·도의사회장이라 대정부 투쟁과 같은 중대한 결정에 회원 개인의 의중보다는 의협 집행부와 정치적 이해 관계로 왜곡되고 있다는 게 전국의사협의회의 시각이다.
임 회장은 "대의원회는 평회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데 본인의 목소리만 담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의사회원들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실질적 존재가치를 상실한 의협 대의원회는 폐지를 포함한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은 일부 임원이나 대의원의 조직이 아니라, 모든 의사회원의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민법상 사원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해 전 회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열릴지 이어질지 여부와 김택우 회장 등 집행부의 불신임 투표로 이어질지 등은 미지수다.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 발의로 성립한다. 회장은 출석(투표) 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불신임되고, 임원은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불신임안이 발의된 임원은 직무 정지되고,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그 즉시 직위를 상실한다.
임현택 회장은 "사원총회 동의를 받은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회원 1000명 정도가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의협 회원 가운데 찬성 1만명 이상이 모이면 사원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며 "내과, 정형외과 등 지도부에 실망한 회원들이 많은 만큼 1만명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사협의회는 의협 회원 1만명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후, 의협에 사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만약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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