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성분 등 명칭 사용"…부당광고 60건 적발
관계 기관에 접속 차단·행정조치 요청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일반식품에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등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 및 광고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60건을 적발해 관계 기관에 접속 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7.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17/NISI20240117_0001461697_web.jpg?rnd=20240117163621)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일반식품에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등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 및 광고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60건을 적발해 관계 기관에 접속 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7.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식약처는 일반식품에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등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 및 광고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60건을 적발해 관계 기관에 접속 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의약품 성분인 '카나비노이드'를 표시하는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38건(63.3%) ▲'THC' 등 명칭 사용 및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11건(18.3%) 등이다.
이 외에는 ▲'수면', '햄프씨드다이어트', '면역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8건(13.3%) ▲'항암', '치매 예방', '비염'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3건(5.0%)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해당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26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온라인 부당광고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며 이달 중 유튜브 등 SNS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영상형 광고의 부당광고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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