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차량에 일부러 '톡'… 보험사기남 검찰 송치

후진 차량에 접근하는 A씨의 모습. (사진=경기북부경찰청 페이스북 영상 캡처)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경찰서는 후진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친 뒤 보험금을 수령한 50대 남성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오전 11시께 구리시의 한 골목길에서 후진하던 70대 B씨의 모닝 차량 뒷부분에 고의로 부딪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약 9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사고 10여분 전부터 현장 근처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는 차량들과 접촉사고를 내려고 시도하다 실패하자 골목길에서 후진하던 B씨의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장 주변 CC(폐쇄회로)TV에는 차량들이 이상한 타이밍에 횡단보도를 건너려 시도하는 A씨를 보고 놀라 급제동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찍혀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조사관이 현장 CCTV 영상을 보여주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를 확인하던 중 A씨가 상당히 과장된 움직임으로 쓰리지는 것을 확인하고 사고 이전 A씨의 행적을 추적해 보험사기 시도임을 확인했다”며 “피해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이라 처벌불원서가 없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잘 해결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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