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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중·부정선거 현수막' 원외정당 관계자 구속 면해…대표는 연기

등록 2026.07.07 21:05:59수정 2026.07.07 21:10:23

法 "구속 사유·상당성 인정 어려워"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서울=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 관계자 김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 관계자 김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신항섭 기자 =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현수막 달기 운동을 벌여온 원외정당 관계자가 구속을 면했다. 구속심사에 참석하지 않은 정당 대표는 심사가 미뤄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 관계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가 범죄혐의 성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주거,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 임의출석 및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당 대표인 최모씨는 이날 심문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오는 9일 오전 10시30분으로 심문기일을 변경했다.

이들은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른바 '애국현수막' 제작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내일로미래로 대표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1월 27일에는 경기 용인시에 있는 김씨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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