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與형소법 개정안에 "제한적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도입 필요"
등록 2026.07.10 11:53:50수정 2026.07.10 12:46:27
"비정치적 민생사건에 보완수사권 인정 필요해"
"보완수사권 인정 안 되면 '전건송치' 도입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승원(왼쪽부터), 김한규, 박상혁,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TF 소속 의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1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9/NISI20260709_0021357463_web.jpg?rnd=2026070917055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승원(왼쪽부터), 김한규, 박상혁,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TF 소속 의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하거나 전건송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피해 방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어느 기관이든 일방적인 권한을 독점하면 결국 부패하기 마련"이라며 "형사사법체계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각 기관에 신속성과 권한 및 책임이 적절히 부여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신중한 고려 아래 설계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최근 초동수사 부실, 수사기밀 유출, 증거인멸 정황 등이 문제 된 '장윤기 사건' 등을 거론하며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뿐 아니라, 수사절차 전반에서 법률 전문가가 국민의 방어권과 피해자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에게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며 "대다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비정치적 성격의 민생 사건에 한정하여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까진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사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건 이중 점검과 부실수사로 인한 사건 암장 차단을 위해 전건송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에 대해선 강제수사 실무나 형사소송법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법률전문가의 지휘감독권이 확보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의 모습. 2026.07.10.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4/04/NISI20230404_0019843919_web.jpg?rnd=20230404105850)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의 모습. 2026.07.10. [email protected]
일부 범죄에 한정된 ▲피해자 의견진술권 ▲증거관계 서류 및 증거물 열람·등사권 ▲이의제기권 등 보호 제도를 수사 단계까지 확대 보장하고 적용 범죄도 넓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피해자 변호사 제도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직결되는 국가의 중추"라며 "특정기관의 권한 통제나 확대라는 정치적 목표 아래 사법 정의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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