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野불참 속 형소법 심사 착수…'종합특검 연장' 법안 의결(종합)
등록 2026.07.10 12:54:40
"형사소송법 개정안 첫 번째 심사…의원案 3개 병합해 진행"
"다음주 1소위 두 번 더 진행…최대한 집중해 빠르게 할 것"
종합특검법 개정안, 활동 30일 연장·파견 인원 확대 등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가 비어있다. 2026.07.10.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0/NISI20260710_0021358288_web.jpg?rnd=2026071011033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가 비어있다. 2026.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지훈 한은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여당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인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첫 번째 심사했는데, 워낙 개정안 내용이 방대하고 절차적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고 독해하는 것으로 진행했다"며 "김용민·박은정 의원 안과 차규근 의원 안, 김한규 의원 안 3개를 병합해 심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 삭제 및 수사권 일원화 문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대한 수사 지휘 여부, 검사 관련 권한 등에 대한 독해가 이뤄졌다"며 "소위 심사를 하기까지 시민단체, 학계, 경찰 검찰, 국가수사본부 등 다양한 관계 기관과 현장의 의견을 다 들었다. 잘 반영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안 심사 마무리 시점을 묻는 질문엔 "(각 의원들이 발의한 안을) 같이 병합해 심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법사위원장께서 최종 결정하실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1소위원회가 다음 주 두 번 정도 더 진행될 것이다. 저희는 최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신속히 할 예정이다. 최대한 빠르게 하겠다"고 답했다.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활동 기한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대상을 감사 방해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며 "현재 특검 중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에 한해 변호사로서 공소 유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고, 공소 유지 변호사는 특검이 임명하도록 했다"고 했다.
아울러 "파견 요청 기관에 국방부를 포함시키고, 파견 공무원 수를 현재 130명에서 150명까지 여유 인원을 확대시켰다"고 했다.
이날 법사위 1소위 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특위원장 11명을 단독으로 선출한 데 대해 반발하며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출범하려면 시행령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실무자들은 6개월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3개월도 안 남았다. 최대한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일정 고려에) 전당대회 이런 것은 없다. 정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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