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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동보호소 인권침해 피해자들, 손배소 일부 승소…인당 최대 2억

등록 2026.07.10 15:09:11수정 2026.07.10 15:46:25

法 "강제수용으로 가족들까지 정신적 고통"

500만원부터 2억원까지 총 3억여원 배상

[서울=뉴시스]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인권침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총 3억7000여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 부랑아 접수부, 수용현장 사진. (사진=진실화해위원회 제공) 2026.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인권침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총 3억7000여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 부랑아 접수부, 수용현장 사진. (사진=진실화해위원회 제공) 2026.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인권침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3억70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최누림)는 10일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인권침해 피해자인 한일영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진실규명 추진회 회장 등 7명이 국가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 회장 등 피해자와 가족들은 총 9억5000여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각 500만원~2억원으로 총 3억 7000여만원만 인용했다.

한 회장은 7600만원, 오모씨는 2억원, 국모씨는 2000만원, 이모씨는 5000만원 등 배상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원고 상당수가 강제수용 당시 10세 전후의 아동들이었고, 가족 등 보호자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분리돼 수용 생활을 했다"며 "대부분이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폭행, 단체 기합을 당하거나 강제노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의 강제수용으로 인해 원고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는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억제,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별 수용 기간에 따라 1년당 5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했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는 1958년 서울시가 설치·운영한 부랑아 보호시설이다. 1947년 말 서울시가 사직공원 내에 설치한 임시 아동 수용시설로 출발했다. 거리에서 단속된 아동을 수용하고 타 시설로 분산·전원하는 중간 경유지 역할을 해왔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은 법적 근거 없는 단속과 입소, 과밀 수용과 감금, 상습폭행과 성적 피해, 고강도 강제노역, 의료 방치, 보호자 통지 없는 전원 조치 등 일련의 국가적 인권침해에 노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회장은 1967년 1월부터 1973년 3월까지 입퇴소를 반복해 총 450일간 수용됐고, 1977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시립갱생원에 두 차례 입소와 퇴소를 반복해 총 55일간 수용됐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통장의 허락 없이 이동할 수 없었고, 방에서 정자세로 대기해야 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통장과 반장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거나 '원산폭격', '한강철교'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

한 회장의 누나도 1967년 8월 18일 동안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 수용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원고들은 각 245일, 52일, 약 1년 등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 수용해 생활하다 선감학원 등으로 전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회장은 입소 기간이 명확하게 산정되지 않았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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