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수산공익직불금 지급한다…31일까지 신청하세요
등록 2026.07.13 16:59:08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11/NISI20260711_0002184016_web.jpg?rnd=2026071109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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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 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원 제도다.
신청 대상은 소규모 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조건 불리 지역 직불금 등 3개 분야다. 신청을 위해서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하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5t 미만 연안어업 허가 어업인과 신고어업인 등이 대상이다. 신청자는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신청 직전 3년 이상 어업 종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신청인의 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고 동일 세대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계가 4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어가 전체 어업 총수입은 1억5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 신청 대상이다.
조건 불리 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중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어가가 대상이다.
신청 장소는 소규모 어가와 조건 불리 지역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 선적항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다.
배종칠 창원시 수산과장은 "수산공익 직불금이 고물가에 어업경영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어업인이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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