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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 신고 보상금 상한 폐지…수입 회복액 30%까지 지급

등록 2026.07.14 08:56:53수정 2026.07.14 09:02:26

권익위 8월24일까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야 국민고충 해소 및 권익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2026.06.1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야 국민고충 해소 및 권익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2026.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 신고 보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회수된 금액의 30%를 지급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마련해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보상금 제도는 보상대상가액의 금액별 구간에 따라 보상대상가액의 4~30%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는 보상금의 상한액이 없는 반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와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 보상금의 경우에는 최대 30억원까지만 지급될 수 있다.

이에 보상대상가액이 커질수록 보상금의 산정 기준 비율이 낮아지고, 신고유형에 따라서는 보상금 지급 상한이 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재정 회복에 기여한 정도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수입회복액 규모에 따라 4~30%로 차등 지급하던 방식을 수입회복액의 3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비한다. 다만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한 감액기준은 유지한다.

보상금 지급상한도 폐지한다. 부패신고 및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에 적용되는 30억원의 지급상한을 폐지해 공익신고와 마찬가지로 신고자가 금액 제한 없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익을 위해 용기있게 신고한 국민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정비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보상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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