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호남 반도체 팹 '합작법인' 가능해질 듯…재무 부담 경감 기대
등록 2026.07.14 10:39:22수정 2026.07.14 10:54:23
당정, '증손회사 지분 100%→50%' 법안 추진
SPC 설립시 외부 자본과 분담 가능해져
![[이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이천시 SK 하이닉스 본사 모습. 2025.10.29.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9/NISI20251029_0021034885_web.jpg?rnd=20251029134215)
[이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이천시 SK 하이닉스 본사 모습. 2025.10.29. [email protected]
당정이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마련하면서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팹 증설 경쟁 속 투자 재원 조달 전략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번 규제 완화로 재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비수도권에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지분 의무 보유 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 지주회사의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정은 호남 반도체 팹 조성 등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비수도권에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의무 보유 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낮춘 것이다.
나머지 50%는 외부 자금으로 채울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법안 통과시 SK하이닉스가 이번 규제 완화의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한다.
SK하이닉스는 SK그룹 지주사인 SK㈜의 손자회사다.
개정안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호남 반도체 팹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시 투자비의 최대 50%를 외부에서 유치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SPC를 통해 대규모 투자 부담을 외부 자본과 분담할 수 있게 되면 재무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메모리 수요 증대에 따른 SK하이닉스의 생산 능력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메모리 업체들은 범용 제품과 달리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고부가 제품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규모도 급격히 늘리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통해 조달한 약 40조원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공장) 건설과 청주 P&T7 어드밴스드 패키징 팹 구축, 극자외선(EUV) 스캐너 등 첨단 생산시설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첨단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자 방식의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투자를 적기에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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