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안전기준 위반 수입제품 13만여점 적발
등록 2026.07.14 10:16:41
유관기관과 여름성수품 3주간 합동점검
휴대용 선풍기 내장전지 2만2000여점 최다
![[대전=뉴시스]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세관에 적발된 수입품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14/NISI20260714_0002186011_web.jpg?rnd=20260714101013)
[대전=뉴시스]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세관에 적발된 수입품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관세청은 여름철 수요가 늘어나는 물놀이용품과 계절가전 등을 집중 점검해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량 수입제품 13만여점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집중단속한 결과로 이번 합동 검사서는 휴대용 선풍기, 물총, 수영의류, 냉풍기 등 수입제품을 대상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전파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살폈다.
적발된 품목은 휴대용 선풍기 내장전지가 2만2000여점으로 가장 많았고 수영의류 1만9000여점, 물총이 1만여점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KC인증마크와 인증번호 등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제품이 9만6000여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받은 제품과 다른 제품을 수입한 사례도 3만8000여점에 달했다.
또 냉풍기 등 일부 제품 1000여점은 안전성 시험에서 법정 전자파 적합성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통관이 보류됐다.
통관이 보류된 제품은 수입업체가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등 위반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폐기하거나 수출국으로 반송된다.
관세청은 소비자들에게 불법 제품 구매를 막기 위해 제품 구입 전 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와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에서 조회할 것을 당부했다.
박시원 관세청 통관검사과장은 "통관 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직결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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