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국회 의결시 '쌍둥이 득표' 공개 재검표 가능"
등록 2026.07.14 11:47:59수정 2026.07.14 12:44:24
강동완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라면 의결 시 가능"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7.14.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4/NISI20260714_0021363216_web.jpg?rnd=20260714112441)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7.14. [email protected]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윤상현 위원장이 "인천 송도 1동, 2동도 공개 재검표에 응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직무대리는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라면 국조특위에서 의결해 주시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 간 의결하면 충분히 (재검표를) 하실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쌍둥이 득표란 사전투표에서 1·2위 후보의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지난 지방선거의 경우 인천시장 사전투표에서 송도 1동 및 2동의 박찬대(민주당) 후보와 유정복(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수는 각각 3030표, 1440표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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