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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측근 '수사 동향 유출' 의혹 불송치

등록 2026.07.14 15:30:22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증거 불충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3.1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수사 동향 등 업무상 기밀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의 측근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박 전 구청장의 측근 A씨를 지난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

A씨는 2024년 용산구청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내용 등이 담긴 동향 보고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해당 자료는 10·29 이태원 참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용산구청을 압수수색해 A씨의 이메일 기록과 문서 수·발신 내역, 업무용 PC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A씨는 박 전 구청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로, 현재는 일선 구청에서 과장급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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