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에 비화폰' 김용현 항소심 공준 종결…내달 본격 재판
등록 2026.07.14 16:13:57
위계 공무집행 방해 2심…내달 11일 첫 공판
![[서울=뉴시스]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장관의 항소심이 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의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7.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3/NISI20250123_0020673834_web.jpg?rnd=20250123181011)
[서울=뉴시스]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장관의 항소심이 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의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7.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 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장관의 항소심이 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는 14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김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이 관련 사건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한 데 대해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을 제출하며 참조사안에 공소사실을 표시하는 건 부적법하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에 모두 부동의했다.
이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관해 구체적으로 비화폰 관리 업무가 방해됐다고 했으나, 방해된 관리 업무가 무엇이고 결정 권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설시하지 않았다"며 "최종 결정 권한이 박 전 처장이나 대통령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은 이미 지난해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다"며 "신문 과정에서 최종결정권자가 자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인신문을 새로 할 사례가 없어 기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전체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박 전 처장에 대한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1심에서도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다"며 "항소심에서 특검법의 절차적 제약을 고려해서 증거결정을 더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등 혐의 사건 항소심도 같은 날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자신이 쓸 것처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에게는 경호처 수행비서를 시켜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망치 등으로 파손해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제기됐다.
지난 5월 1심은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 측과 특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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