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 협상 막판 진통…"수사 대상 등 합의 남아"(종합)
등록 2026.07.28 17:56:20
법사위 소위, 28일 오후 회의서 특검법 논의
김승원 소위원장 "대부분 다 합의…수사대상 범위만 합의하면 완성"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승원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7.28.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8/NISI20260728_0021379623_web.jpg?rnd=20260728104638)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승원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7.28.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위 정회 후 취재진과 만나 "소위에서 특검법에 대해 논의했고 많은 부분에서 여야 간 합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 다 협의되거나 합의됐고, 수사대상 범위만 원내에서 합의해주시면 된다"며 "그 부분을 반영하면 특검법이 완성될 것 같다"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특검) 규모도 어느 정도 다 합의가 됐고, 수사 범위·대상 이런 정도만 (추가 협의가) 남았다"며 "(수사) 기간도 대략 합의가 됐다.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20명 정도"라고 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 등 총 4건을 심사했지만,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의한 민주당 당론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당론 법안은 선거 부정 의혹 전반이 수사 대상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원내지도부의 협상 결과에 따라 특검법 처리 방식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천준호 민주당·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이 법안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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