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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찰 신고해"…보복폭행 40대 2심서 4개월 감형…"반성"

등록 2026.08.03 11:00:00수정 2026.08.03 11:28:26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자신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를 권유한 상대를 찾아 보복한 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협박 등), 특수폭행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신고 권유로 특수강도죄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전 3시30분께 경기 화성시의 한 유흥주점으로 B씨를 불러낸 뒤 "너 왜 나 배신했냐. 경찰 왜 신고했냐. 죽어야겠다"고 주먹과 둔기 등으로 B씨를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B씨가 자신의 특수강도죄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를 권유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도 들어주지 않아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해당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출소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보복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함은 물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며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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