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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형소법 개정안, 현행보다 훨씬 진일보…'피해자 권익 강화' TF 설치 예정"

등록 2026.08.03 16:04:17

한병도 "제도 전환 과정서 수사 공백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 없어야"

'사회적 약자 피해자 권익 강화' TF 설치 예정…김한규 정책수석 단장

'野 헌법소원? 택도 없는 소리…'공소기각 사유' 李 연관 꿈도 못 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병도(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발표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2026.08.03.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병도(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발표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2026.08.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보고회를 열고 "피해자가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형사 절차 당사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도록 했다"고 자평했다. 범죄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당내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 보고회'에서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전념하고 수사는 온전히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제도 전환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지연으로 그 피해가 국민께 돌아가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떠넘기거나 암장하지 못하도록 보완수사요구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하고 재수사 및 시정조치요구권을 탄탄히 정비했다"며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해 당내 TF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TF 단장을 맡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도 참여한다.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 냈던 의원들도 TF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김 정책수석은 "사회적 약자 대상의 전건송치 개별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그 부분도 챙길 것"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전담부서 설치 부분은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두고 "피해자 보호가 약화된다, 수사가 지연된다는 주장이 이어지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 형사소송법보다 훨씬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법안소위 10차례 중 8차례는 형소법 심사를 했고 총 심사시간이 21시간 34분"이라며 안건조정회의, 범여권 법사위원 사전회의 등을 포함해 최소 26시간에 이르는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영장 청구 단계부터 공판까지 경찰과 검사가 협력하고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중요하고 긴급한 사건의 경우 신속히 서로 협력해 대응하도록 했다"며 "하나의 사건을 같은 사건 번호 안에 각자의 책임으로 끝까지 처리하도록 해 사건을 서로 미루는 '핑퐁수사'는 제도적으로 방지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병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있다. 2026.08.03.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병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있다. 2026.08.03. [email protected]


 
김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심문 녹음, 압수수색 검증 영상 기록 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재 등을 언급하면서는 "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 제도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 전과정 증거를 킥스(KICS, 형사사법포털)로 서로 공유하고 검사는 기록 검토와 피해자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며 "구속영장 사건은 보완수사 기관을 지정하고 현행범 체포 사건은 긴급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경찰이 모든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는 '전건송치'가 도입됐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 의원은 "피해자가 더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형사 절차 당사자로서 직접 참여하고 권리를 행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송치 범위가 확대됐다고 언급한 김 의원은 "고소인 등이 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가 이의신청 받은 그 사건을 본인에게 송치하도록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어서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묻어두는, 즉 암장하는 경우는 결코 발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범죄에 한해서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등도 인정됐다.

김 정책수석은 "고소인이 직접 이의신청하기 어렵다는 사정들이 있다는 피해자 측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였다"며 "재정신청도 현재는 일부 범죄 고소인만 가능한데 이 부분도 고발인으로 확대됐다. 다만 모든 범죄는 아니고 사회적 약자 대상 5가지 범죄로 범위를 정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헌법에 명시된 '검사 영장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 주장은) 택도 없는 소리"라며 "영장 청구권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검사 권리다, 수사권을 나누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도 청구했지만 이 내용은 헌법에 부여된 권한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데 대해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연관 짓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 사건과는 전혀 연관 못 시킨 게, 법조인이라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조문이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재직하는 4년 동안 재판 진행이 안 된다고 알고 있다"며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4년 후에 할 일을 지금 개정을 통해 진행시킨다, 저희는 전혀 그런 생각을 꿈에도 못 꿨다"고 강조했다.

당론으로 추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곽상언 의원은 반대표, 이소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진 데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치는 없을 예정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형소법 개정안 처리는) 권고적 당론이고 가능하면 당론에 함께 해달라는 요청을 드린 것이라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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