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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심사' 前 서울시태권도협회장 2심서 실형…1심 무죄 뒤집혀

등록 2026.08.05 06:00:00수정 2026.08.05 06:26:24

사위에게 허위 승단심사로 1단 준 혐의

1심 무죄->2심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허위로 승단 심사를 한 혐의로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8.05.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허위로 승단 심사를 한 혐의로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8.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허위로 승단심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 서울시태권도협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최근 전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임모씨의 업무방해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태권도협회 부협회장이자 임씨와 동서지간인 오모씨에게도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씨와 오씨,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부협회장이자 현재 경찰대학교 체육학과 교수인 선모씨 등 3명은 2011년 3월 태권도 경력이 전혀 없는 임씨의 사위 이모씨가 협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태권도 1단을 주는 등 허위로 승단심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선씨의 혐의는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임씨와 오씨에 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임씨와 오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특별 승단심사는 임씨가 지시해 형식적으로 연출된 것이며, 오씨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부정승단심사를 인식하면서 묵시적으로나마 협조해 범행을 공모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협회 기술심의위원회 심판분과위원장 노모씨 등도 2013년 5월 전국체전 서울시 선발전에서 특정 선수에게 부당 경고를 줘 반칙패 하게 하는 등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당시 반칙패 한 선수의 아버지가 '아들이 심판 편파 판정으로 졌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조사 결과 협회 심판 관계자들은 2013년 7월 추계태권도대회 품새 단체 4강전에서도 편파 판정으로 특정 학교를 이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리한 학교는 이 협회 임원 자녀가 다니던 학교였다.

2009년 고등학교 태권도 코치 임용 청탁과 함께 500만원 상당을 받은 전모 사무차장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2심에서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징역 8개월이 선고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추계태권도대회 품새 단체 4강전에서 편파 판정을 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기술심의위원회 부의장 김모씨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 받아들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으로 일부 감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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