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냄새 흡입으로 사망"…폭염 시기 급성중독 주의
등록 2026.08.10 12:00:00수정 2026.08.10 12:28:24
여름철 같은 고온다습한 환경서 쉽게 휘발
충분한 환기 필요…작업 시 호흡 보호구 착용
'화학물질 노출 정보 알리미' 통해 예방 가능
![[부산=뉴시스] 지난 3월 17일 김현중 한국산업보건공단 이사장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를 방문해 조선업 현장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안전보건공단 부산본부 제공) 2026.03.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7/NISI20260317_0002086285_web.jpg?rnd=20260317165929)
[부산=뉴시스] 지난 3월 17일 김현중 한국산업보건공단 이사장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를 방문해 조선업 현장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안전보건공단 부산본부 제공) 2026.03.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정영 기자 =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페인트 제거제 등에 사용되는 디클로로메탄의 급성중독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폭염 시기 디클로로메탄으로 인한 급성중독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취급사업장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염화메틸렌, 메틸렌 클로라이드로도 불리는 디클로로메탄은 금속 세척제, 방수제, 페인트 제거제 등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디클로로메탄을 다량 흡입할 경우 어지러움, 혼미, 두통 등 중추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몸 안에서 일산화탄소를 만들어 혈액의 산소 운반을 방해해 질식을 유발할 위험성이 높아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끓는점이 낮은 디클로로메탄은 여름철과 같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더 쉽게 휘발하고,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실내나 지하에서는 짧은 시간에 고농도의 증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페인트가 묻은 제품을 디클로로메탄 세척조에서 꺼낸 뒤 에어건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던 노동자 1명이 급성중독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2024년에는 디클로로메탄으로 인해 지하 기계실 방수 공사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한 사례가 있다.
이렇듯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디클로로메탄 급성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급 전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다.
첫째,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하고 작업자에게 유해성과 주의사항을 교육해야 한다.
둘째, 취급 중 국소배기장치를 정상 가동하고 방수 작업 등 밀폐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 작업 시 급기팬과 배기팬을 활용해 충분히 환기를 시행해야 한다.
셋째,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는 작업 시 반드시 송기 마스크와 같은 호흡 보호구를 지급·착용해야 한다.
현재 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의 급성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 산업 보건 컨설팅, 환기장치 성능평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화학물질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분석해 제공하는 '화학물질 노출 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해당 서비스는 무료이며 희망하는 사업주나 노동자는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여름철에는 디클로로메탄의 휘발성으로 인한 급성중독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급성중독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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