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분실 카드로 병원비 쓴 이웃부부…"외상값 대신 썼다" 주장
등록 2026.08.13 08:00:00
![[서울=뉴시스] 몸이 불편해 홀로 지내는 70대 어르신의 카드를 이웃 주민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 출처=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08/12/NISI20260812_0002210852_web.jpg?rnd=20260812161325)
[서울=뉴시스] 몸이 불편해 홀로 지내는 70대 어르신의 카드를 이웃 주민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 출처=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의 분실 카드를 이웃 주민이 무단으로 가져다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북 의성에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의 아들은 최근 부친이 평소 쓰던 카드를 잃어버렸다는 말을 듣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 재발급을 받았다. 당시 아들은 기존 분실 카드에 대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해당 분실 카드로 결제가 이뤄졌다는 메시지를 수신했다.
아들은 "병원에서 결제됐다는 문자가 와서 문의해 보니 진료 기록이 전혀 없었다"며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바로 옆집 이웃들이 카드를 썼다는 사실을 알고 더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아들이 확인한 결제 내역에는 병원을 비롯해 약국, 마트 등 A씨의 실제 이동 경로와 맞지 않는 장소들이 포함돼 있었다.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결제 장소마다 A씨 집 바로 옆에 거주하는 이웃 부부의 모습이 포착됐다.
아들이 즉각 항의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자, 이들 부부는 카드를 돌려주면서도 A씨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왜 마음대로 고소하냐"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 부부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A씨가 평소 식사한 뒤 돈을 내지 않아 카드를 대신 사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아들은 부친에게 정기적으로 용돈과 현금을 넉넉히 챙겨주었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했을 리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는 아들이 챙겨준 체크카드 외에도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국가지원금이 들어 있는 다른 카드까지 이웃 부부가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아들은 "카드를 이웃들이 들고 다니며 쓰는 동안 아버지가 제대로 드시지도 못했을 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아버지 집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많이 울었다"고 털어놓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한 달간의 피해 금액은 약 150만원에 달하며, 아들은 그동안 의심되는 정황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가 최대 2000만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아들은 사기죄로 이들 부부를 고소했고,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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