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출시 인공지능 클로드 사용하면 워터마크 자동 부착
등록 2026.08.13 09:15:13수정 2026.08.13 09:52:25
텍스트는 식별하기 힘든 패턴 삽입
파일은 메타데이터에 디지털 서명
생성물 대폭 수정 땐 워크마크도 삭제
![[서울=뉴시스]인공지능 클로드 로고. 2026.8.13.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3/NISI20260813_0002211252_web.jpg?rnd=20260813091424)
[서울=뉴시스]인공지능 클로드 로고. 2026.8.1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인공지능 클로드를 운영하는 앤트로픽이 클로드의 새 모델이 생성한 텍스트와 파일에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워터마크’를 추가한다고 미 액시오스(AXIS)가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EU)의 투명성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 버전의 클로드를 사용해 사람이 작성한 보도자료를 다듬거나 번역하거나 서식을 정리하는 작업도 해당 문서에 인공지능이 생성했다는 표시를 남길 수 있게 된다.
앤트로픽은 지난 2일 EU에서 출시된 모델의 경우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사용되더라도” 텍스트와 파일 메타데이터에 클로드에 의해 생성 또는 처리됐음을 표시하는 워터마크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텍스트 워크마크는 “식별하기 어려운” 패턴이 삽입되는 방식이며 파일 메타데이터 워터마크는 해당 자료가 클로드에 의해 처리 됐음을 확인하는 디지털 서명이 포함되는 방식이다.
앤트로픽은 그러나 자사의 탐지 기술에 다음 두 가지 주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은 콘텐츠가 인공지능 생성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한계다. 클로드가 사람이 작성한 문구를 교정하거나, 서식을 정리하거나, 번역하는 데만 사용됐더라도 콘텐츠에서 표시가 탐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텍스트를 대폭 다시 작성하거나 다른 문구와 섞거나 너무 짧게 만들면 워터마크가 탐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앤트로픽은 이번 조치가 생성되거나 조작된 콘텐츠에 인공지능을 사용한 사실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EU 인공지능법 제50조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도 인공지능법을 준수하기 위해 워터마크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오픈AI는 텍스트보다 이미지와 오디오 워터마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른 디지털 플랫폼들도 최근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식별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링크드인은 “인공지능이 만든 저질 콘텐츠처럼 보임” 버튼을 시험하고 있으며, 서브스택은 팬그램(Pangram)에 인공지능 탐지 기능을 통합했고, 스냅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동영상의 노출을 중단했다.
EU의 인공지능법은 오는 12월2일까지 인공지능회사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예기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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