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3개 의혹' 김병기 수사심의위 25일 개최
등록 2026.08.19 11:02:26수정 2026.08.19 11:32:25
25일 오후 3시 개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7.06.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6/NISI20260706_0021352107_web.jpg?rnd=2026070615225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사건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들여다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3시 김 의원 관련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는 수사심의위의 직권 부의가 아닌 신청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사건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앞서 김 의원의 전 보좌진 A씨는 지난 3일 경찰이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하고도 사건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취지로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A씨는 심의 신청서에서 "수사 및 결정 지연 사유, 구속영장 미신청 사유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사건의 신속한 처리 및 송치·불송치 사유의 적절성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가 이미 마무리됐지만 처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속영장 준비가 마쳤지만 미뤄지고 있는 점, 증거인멸과 참고인에 대한 회유 정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수사 심의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 사건관게인이 경찰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조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외부 수사 전문가나 변호사, 교수 등이 구성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보완수사·재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심의 결과는 강제성은 없지만 존중해야 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비롯해 차남의 대학 편입 특혜 의혹, 배우자 관련 사건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 등 모두 13개 의혹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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