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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 만에 폐지된 교육교부금 연동제…무엇이 달라지나

등록 2026.08.21 11:10:00수정 2026.08.21 12:38:24

정부,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 발표

내국세→경상성장률·학령인구 변화

중기전망 웃돌아…교육투자 안정적

차액, 미래기금 교육인재 계정 적립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용윤신 박광온 기자 =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이 55년 만에 달라진다. 그간 활용되던 내국세 연동은 막을 내리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함께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고, 세수 변동에 따라 출렁이는 교육청 세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에 따른 교부금과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으로 이전돼 영유아와 고등교육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22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구조가 폐지된다. 대신 전년도 교부금에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한다.

국가 경제의 성장 규모와 물가 상승을 토대로 교부금을 늘려가는 한편, 세수 변동에 따른 교부금의 급격한 증감을 완화한다는게 정부의 계산이다. 세출 가운데 학생 수에 따라 감소하지 않는 교직원 인건비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해 인건비는 산식에 직접 반영하지 않고, 최근 인건비 상승세와 교육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 하고자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반영하기로 했다.

1972년 도입된 내국세-교부금 연동제는 2001년 13.0%에서 배분 비율이 꾸준히 높아져 2020년부터 20.79%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경직적으로 배분해 교육 수요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교부금은 2016년 43조1616억원에서 2025년 70조7542억원으로 64%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초·중·고 학생 수는 2016년 662만명에서 2025년 553만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내국세 연동 방식은 법인세 등 내국세가 급변할 경우 교육청 세입과 교부금도 함께 크게 움직이는 구조다. 실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1년 59조6000억원에서 2022년 76조원으로 27.6% 급증했다가, 2023년에는 대규모 세수결손의 영향으로 65조4000억원으로 14.0% 감소했다.

세수 호황기에 교부금이 급증해 교육청의 현금성 사업이 증가하지만, 반대로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교부금이 줄어 교육청의 재정 운용에도 부담이 가중됐다. 교육청들은 세입 변동에 대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적립해 왔지만, 시·도교육청별로 기금을 운용하면서 재정 운용의 칸막이와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올해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따른 추가 세수로 내년 교부금이 10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개편안에 따른 향후 교부금 규모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계산이다.

정부에 따르면 2025~2029년 중기계획상 교육교부금은 2025년 72조3000억원에서 2026년 71조7000억원, 2027년 77조1000억원, 2028년 81조4000억원, 2029년 85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교부금은 2026년 75조7000억원, 2027년 78조9000억원, 2028년 84조3000억원, 2029년 90조1000억원, 2030년 92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5.2%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 역시 2026~2030년 연평균 10.1% 늘어 2006~2025년 연평균 증가율 8.5%를 1.6%포인트(p)가량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교부금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교육계 우려를 고려해 미래대응기금 내에 교육·인재 계정을 설치하고,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해당 계정의 수입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내국세 추세치 상회분인 '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의 20.79%를 적용해 산정한 교부금과 새로운 교부금 산식에 따른 교부금 사이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 수입으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교육·인재 계정은 기존 교부금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분야에 쓰인다. 우수 인재 유치와 국가 인재 유출 방지에도 활용할 수 있다. 초·중등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적으로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부금이 감소할 경우 이를 보전하는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변동성이 큰 내국세에 비해 경상성장률은 하방 경직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며 "교부금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교부금법에 명시하는 만큼 훨씬 안정적으로 교육을 설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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